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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한혜진, 계약위반 2억원 배상 기성용 이사 때문1까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17. 08:46

    배우 한혜진 씨(올해 나쁘지 않는 이 39세)이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남편 기 성용 씨의 이사를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행사에 참석하고 억원대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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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법 민사 33부(김선희 부장 판사)는 한우 쟈쵸쿰 관리 위원회(위원회)가 한혜진 씨와 SM콜쵸엥콤텡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인 위원회는 20최초 7년 쵸쯔쵸쯔우오루'20최초 8, 한우 홍보 대사'를 위촉한다고 광고 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제안 요청서에는 한우 홍보 대사는 △ 첫 연간 3회 이상 이벤트 참가 △설, 추석의 청계 광장의 직거래 장터, 데힝 민국이 한우 먹는 날(한우 데이)행사에는 필수로서 참석해야 합니다는 스토리이 후(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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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대리점으로 선정된 SM C&C는 한 씨를 마케팅 모델로 섭외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하나월 한 씨와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한개 연간 모델료 2억 5000만원에 위원회의 마케팅의 촬영 및 이벤트에 참가하고, 한 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 등에 상호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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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배우 한혜진과 검색하다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창세기의 하나 2장 한 마디 이이에키보다처럼 남편의 영국으로 이사하는 것을 우선으로 교은헤헸습니다!2억원 배상하기보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우선입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서 한 씨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직거래 시장 및 한우 데이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신한 씨는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SM C&C는 그 해 8월 그의 소속사에 "추석의 직거래 장터와 한우 데이 행사 참여는 에키쵸부터 예고된 스토리"다며 두달 후(후)으로 바꾸고"갑자기 잡힌 행사도 없이 계약 초기부터 3번의 행사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한 씨에게도 대목 1과 전화로 행사 참석 요청과 불이행시 향후 조치될 수 sound을 알렸다. 그러자 신한 씨는 이미 불참 통보를 한 뒤 끝까지 행사에 입지는 않았다.​ 이에 위원회 측은 그는 물론 SM C&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혜진 측은 "계약 상의 행사 횟수만 3번째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1정이 쟈싱 한 소 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스토리웅 없었다","제안 요청서는 계약 스토리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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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 씨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행사 참가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한 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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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씨는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 소 먹일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 그 해 6월부터 출석 요구를 밧앗우 본인 1정을 관리하는 소속 사무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한 ","이는 부득이 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씨가 키위 두번의 행사에는 참석하고 TV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다했으니 이제 위약금 5억원은 부당하게 과잉과 판단, 위약금 금액을 2억원으로 감액했다.SM C&C에 대해서는 한 씨에게 위원회 측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에서는 의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은 한 씨가 부결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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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혜진 #위약금 #계약위반 #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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