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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 면허취소가 구제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하나까요?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19:38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 음주의 수치, 즉 0.03Percent이상 0. 하나 Percent미만은 운전 면허 정지 그 때문에 0. 하나 Percent이상은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기로 합니다.​ 곳에서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됐다면서도 균등한 요건 하 하나하나 0한 운전 면허 정지 감경이 될 수 있으며, 보통 이를 '음주 운전 구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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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운전 면허 취소가 운전 면허 정지로 경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단순히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또는 경제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또는 오랫동안 무사고·안전운전과 소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 교통 법이 단순 소음 주운 전의 경우 징계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량 규정을 근거로 이런 처분 경감이 가능한 것이며, 반면에 재량을 인정하지 않소움쥬토우아우토·측정 거부·단속 공무원 폭행 등의 경우에는 취소를 하나하나 0한 정지로 감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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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SUnd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를 법령의 물적 증거만으로 즉시 정지로 경감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감경구제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여기에서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라는 요건이 나오는 것이며, 신청인 역시 청구인의 여러 정세를 설시, 입증함으로써 취소처분의 감경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은 처분권자인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면 이의신청을 한 뒤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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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통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보다는 통과(행정심판의 경우 인용재결)의 전망이 낮고 신청요건도 보다 엄격하여 행정심판이 주로 서면마 sound로 이루어지며, 예외적으로 구두마 sound와는 달리 이의신청은 이의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 평균적으로 이의신청의 결과가 행정심판보다 빨리 결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하지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나쁘지 않고, 행정심판의 전부를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신청서 또는 대금서에 논리적으로 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확함의 서류를 통해 주장하는 것을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절차에서 나쁘지 않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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